“투자로 4000만원 벌어 차 샀더니…수천만원 세금에 ‘환불’ 위기”[이세상]
인당 2000만원 초과 시 원천징수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과세
세율은 최대 49.5%…건강보험료도 2000만원 초과 시 추가 부담
“상품 만기 별로 기간 분산하거나 증여공제로 가족 명의 사용해야”
#. 30대 직장인 신은영 씨는 최근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해외주식 펀드로 큰 수익을 거뒀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부진해 사실상 ‘포기’한 상품이었지만, 올해 급격히 장이 좋아지며 수익이 ‘(+)4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예상치 못한 수익에 기뻐하던 신씨는 평소 갖고 싶었던 ‘H’사 자동차 구매 계약 체결을 결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펀드 환매를 결정한 시점에 발생했다. 세금이 발생하며 고지된 수익보다 600만원가량 낮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 것이다. 당황한 신씨는 투자에 능통한 직장 동료에 자문을 구했다. 그러자 직장 동료는 향후 세금이 더 부과돼, 실제 수익이 3000만원도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금 부과에 따라 구매 계약한 자동차마저 취소해야 할 지경에 놓인 신 씨는 세금전문가 ‘절세미녀’를 찾았다.
A.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예금, 적금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 주식서 발생하는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분배금과 환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직접 투자하는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금융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과세하지 않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A. 이자와 배당소득은 지급될 때 미리 15.4%의 세금을 떼고 개인에게 지급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 인당 연 2000만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에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우편이나 메시지를 통해 종합과세 대상자임을 통보해 줍니다.
A. 통보받지 않고도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금융기관에서 보내준 금융소득 명세서를 통해 내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에 내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소득 명세서를 다 발급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더 편한 방법으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A.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쉽게 말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해 추가 부담되는 세금의 수준은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6%~49.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훌쩍 초과하면서 다른 소득도 많아 이미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그리 크지 않거나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수준이 크지 않다면 막상 추가되는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 연봉이 약 1억1000만원인 은영씨의 경우 종합과세시 적용 받는 종합소득세율이 38.5%(지방소득세 포함)로 계산됩니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초과분인 2000만원에 대해 해당세율과 원천징수세율과의 차이인 23.1%를 곱한 약 46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15.4%로 원천징수된 616만원의 세금에서 추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000만원 수익에서 총 1076만원의 세금이 발생한 셈입니다.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했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연도 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을 파악한 뒤 ▷금융소득2000만원 초과분과 종합과세되는 타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하고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 세율과 원천징수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차이를 곱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A.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세금 이외에 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와 보수 외 종합소득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도 당연히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이때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도 연 1000만원 초과 시에는 소득에 반영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은영씨와 같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2000만원 초과분의 7.09%(2024년 건강보험료율)로 약 140만원 수준입니다. 종합적으로 4000만원 수익에 1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덜어내면, 은영씨의 진짜 수익이 나올 수 있겠네요.
A. 가장 쉬운 방법은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간별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각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조정해 연도 별로 분산하면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연 이자 5% 3년 만기 정기예금에 투자한 경우 3년 후에 4500만원의 이자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한다면 전부 그 연도에 종합과세됩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이를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세 차례에 나누어 투자하면 매년 1500만원의 이자만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절세 방법은 명의 별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최대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까지는 증여 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 명의의 투자자금의 일부를 가족에게 이전해 투자함으로서 개인별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A.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절세형 상품에 우선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전혀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분리과세 상품 등의 절세형 상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비과세나 분리과세 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까지는 우선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가입요건 갖춘 만 65세 이상 거주자 가입 가능), 장기저축성보험(방카슈랑스) 등은 아예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또 ‘절세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의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돼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김광우 기자 /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전문가]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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