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빠져 성관계 동영상 찍은 남편…어떡하죠[양친소]

최훈길 2024. 7. 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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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결혼한지 20년 차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1년 전에 바람을 피다가 저에게 발각됐습니다.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영상을 찍은 걸 들켰습니다.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 곤란이 와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선 그 여자에게 연락해 그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간녀는 “당신 남편이 문 열어줘서 당신 집에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고소하겠다”며 저보고 스토킹, 주거침입이라고 도리어 협박을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술집을 차리는데 투자까지 해준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나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이 생일날도 그 여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출장이라 속였던 것들이 그 여자와 함께한 여행들이었습니다.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건 이혼 시 남편이 여자에게 투자한 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 금액이 2억원 정도 됩니다. 재산분할 시 그 금액을 제외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내연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주거침입 성립이 안 될까요?

△2021년 당시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일부의 허락을 받아 출입했는데, 그러한 출입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어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판례와 비교해 ‘침입’의 의미를 달리 판단했는데요. 즉 일방 거주자로부터 출입을 승낙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이것이 당시 집에 부재한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는 반하더라도 출입 과정에서 시설 파손 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의 경우에도 내연녀가 당시 집에 부재 중이던 아내인 사연자의 의사에 반해 집에 출입하기는 했으나, 다른 거주자인 남편의 동의 아래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더라도 처벌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가 상간녀 집에 찾아간 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사연자가 상간녀의 승낙 없이 상간녀의 집 안에 들어가는 행위 뿐아니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승강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경우에도 해당 공용 부분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관리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남편과의 부정행위 중단 및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상간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집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해 불안을 조성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상간녀를 찾아가거나 반복해 연락을 취하기보다 법률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토대로 상간녀 소송은 가능할까요?

△사연을 보면 사연자는 부정행위의 증거자료로 성관계 동영상 뿐아니라, 술집을 차리는데 남편이 투자해준 거래내역 증거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는 사연자에게 상간녀가 사연자의 남편을 거론한 부분을 살펴보면, 상간녀가 남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부정행위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도 입증 가능해 보입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집 안에까지 들어와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사실은 위자료 증액의 사유로 참작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 부부의 혼인기간이 20년에 달하고, 부부 명의로 보유 중인 재산 중에 어느 일방의 상속·증여 재산이 포함되지 않은 한, 재산분할 비율은 5대 5에서 시작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혼인기간 중 상간녀와 더불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상당한 부부공동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정은 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 사정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연자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사연자의 이혼 이후의 생활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은 사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2억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남편이 향후 2억원을 상간녀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남편의 적극재산에 2억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추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2억원의 용처에 대해 함구하는 경우라도 위 돈이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됐음을 밝히지 못하는 한, 남편이 2억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위 2억원이 이미 쓰고 없는 돈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기여도 측면에서 충분히 조율 가능하기 때문에 사연자에게 가장 유리한 소송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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