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통보 무시하고 14년간 미국 머무른 병역의무자

박영서 2024. 7. 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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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기한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10년 넘게 미국에 머무르며 병역의무를 회피한 30대가 처벌받았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2024년 4월 10일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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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병역법 위반 30대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외여행 허가 기한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10년 넘게 미국에 머무르며 병역의무를 회피한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0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속해서 연장 허가를 받은 A씨는 25세가 된 2010년 1∼12월 단기 여행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병역법상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2010년 11월께 국내에 있는 부친을 통해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강원지방병무청으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고, 2010년 12월 말까지 귀국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2024년 4월 10일 한국으로 입국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귀국하지 않았고,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후 결혼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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