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이 부족해" 상습 무면허운전 변명하던 60대 '징역형'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7. 20. 0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10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02년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10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도로교통법 위반 1·2심 '징역 8개월'
2002년부터 10차례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10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5시 5분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450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02년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10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 선 A씨는 "고령의 어머니의 간식거리와 약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주지에서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상가까지는 거리가 450m 밖에 되지 않아 굳이 운전을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배움의 부족으로 운전면허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죄의식이나 준법정신을 찾기 힘들고 오히려 법질서를 무시하는 성향마저 보인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 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