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취재썰]혼인 평등 징검다리 '첫 발' 내딛은 부부..."여기서 꿈꿔도 괜찮다"
조해언 기자 2024. 7. 20. 07:00
3년 반 법적 투쟁 끝..처음 확인된 동성부부 '법적 권리'
김용민·소성욱씨 부부가 들려주는 '만남과 투쟁, 그리고 미래' 이야기
김용민·소성욱씨 부부가 들려주는 '만남과 투쟁, 그리고 미래' 이야기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동반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성 간의 사실혼관계와 같이 일정 정도의 생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한 '인생의 동반자'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조치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5년차 부부 김용민·소성욱씨의 이야기를 JTBC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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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욱]
"김용민의 남편 소성욱입니다."
[김용민]
"네 저는 소성욱의 남편 김용민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11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고, 앞으로도 함께 할 배우자, 동반자, 사람, 그런 관계입니다."
-
지난 18일,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모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동반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
일부나마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
판결 바로 전날, JTBC가 두 부부를 만났습니다.
-
20대 초반에 만난 두 사람, 어느덧 서른을 훌쩍 넘겼습니다.
결혼은 5주년을 맞았습니다.
[소성욱]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10년 전 여행 코스를 결혼 5주년 맞아서 똑같이 가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남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처음부터 결혼이 어렸을 때부터의 로망이었고 이제 성욱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계속 생겼어요. 서른이 되기 전에 하고 싶다 해서. 이때 하자 이렇게 꼬셨죠."
혼인신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한때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인정받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김용민]
"저희 홈페이지에 성욱이가 제 남편으로 가족으로 이렇게 배우자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뒤로 저희가 이거는 좋은 소식이니까 알려야겠다 해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보도가 나가자마자 저희 건보공단 측에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실수였다 단순 사고였다"
[소성욱]
"사실 우리 용민이와 저의 관계는 사실은 그렇게 2시간 만에 취소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우리 관계는 실수인 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처리가 된다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둘은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년 넘는 시간 동안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소성욱]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고 서로를 돌보고 있고 헌신하고 이런 관계를 사진도 내고 막 같이 붙고 있는 적금 통장도 내고 결혼식을 했다라는 것도 다 제출하고
"적은 돈이니 그냥 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선 이겼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적 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보험료는 계속 내야 했고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성욱]
"박탈된 것 외에는 제도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일상이 달라질 거는 없었습니다."
2심에서 패소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 "동성부부는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용민 씨와 소성욱 씨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인정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부부는 무지개 우산 앞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김용민]
"오늘 법원에서 이제 판결문을 읽을 때 '동성 동반자'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소성욱]
"성소수자도 혼인제도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혼인 평등이 될 수 있는, 실현되는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판결로 다른 동성 부부들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얻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소성욱]
"(이번 소송은) 정말 수많은 권리 중의 하나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권리 마다마다 이렇게 몇 년씩 걸려서 하기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동성 법제화의 그런 입법적인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기자]
"혹시 혼인신고 시도는 하셨었어요?"
[김용민]
"저희 얼마 전에 했었어요. 며칠 전에 했었고 이제 구청에 가서 미리 신고서 작성을 해가서 했는데 이제 한 20분 만에 이제 불수리 처분 이제 통지가 됐죠."
법적인 가족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부부들은 미래를 위해 유언장까지 쓰기도 합니다.
[소성욱]
" 장례 절차에 개입할 어떤 권한이나 여지가 사실은 없거나 약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서로를 애도할 권리 이를 조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온전하게 서로를 애도할 수 있게 해달라.."
'징검다리'의 첫 번째 돌을 놓은 부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김용민]
"다양한 사랑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소성욱]
"어떤 사랑이든 괜찮은 거고 사실은 축하받고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여기서 꿈꿔도 괜찮다. 꿈을 포기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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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공영수 홍승재
영상편집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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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욱]
"김용민의 남편 소성욱입니다."
[김용민]
"네 저는 소성욱의 남편 김용민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11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고, 앞으로도 함께 할 배우자, 동반자, 사람, 그런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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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모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동반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
일부나마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
판결 바로 전날, JTBC가 두 부부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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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에 만난 두 사람, 어느덧 서른을 훌쩍 넘겼습니다.
결혼은 5주년을 맞았습니다.
[소성욱]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10년 전 여행 코스를 결혼 5주년 맞아서 똑같이 가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남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처음부터 결혼이 어렸을 때부터의 로망이었고 이제 성욱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계속 생겼어요. 서른이 되기 전에 하고 싶다 해서. 이때 하자 이렇게 꼬셨죠."
혼인신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한때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인정받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김용민]
"저희 홈페이지에 성욱이가 제 남편으로 가족으로 이렇게 배우자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뒤로 저희가 이거는 좋은 소식이니까 알려야겠다 해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보도가 나가자마자 저희 건보공단 측에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실수였다 단순 사고였다"
[소성욱]
"사실 우리 용민이와 저의 관계는 사실은 그렇게 2시간 만에 취소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우리 관계는 실수인 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처리가 된다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둘은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년 넘는 시간 동안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소성욱]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고 서로를 돌보고 있고 헌신하고 이런 관계를 사진도 내고 막 같이 붙고 있는 적금 통장도 내고 결혼식을 했다라는 것도 다 제출하고
"적은 돈이니 그냥 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선 이겼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적 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보험료는 계속 내야 했고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성욱]
"박탈된 것 외에는 제도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일상이 달라질 거는 없었습니다."
2심에서 패소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 "동성부부는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용민 씨와 소성욱 씨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인정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부부는 무지개 우산 앞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김용민]
"오늘 법원에서 이제 판결문을 읽을 때 '동성 동반자'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소성욱]
"성소수자도 혼인제도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혼인 평등이 될 수 있는, 실현되는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판결로 다른 동성 부부들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얻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소성욱]
"(이번 소송은) 정말 수많은 권리 중의 하나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권리 마다마다 이렇게 몇 년씩 걸려서 하기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동성 법제화의 그런 입법적인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기자]
"혹시 혼인신고 시도는 하셨었어요?"
[김용민]
"저희 얼마 전에 했었어요. 며칠 전에 했었고 이제 구청에 가서 미리 신고서 작성을 해가서 했는데 이제 한 20분 만에 이제 불수리 처분 이제 통지가 됐죠."
법적인 가족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부부들은 미래를 위해 유언장까지 쓰기도 합니다.
[소성욱]
" 장례 절차에 개입할 어떤 권한이나 여지가 사실은 없거나 약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서로를 애도할 권리 이를 조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온전하게 서로를 애도할 수 있게 해달라.."
'징검다리'의 첫 번째 돌을 놓은 부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김용민]
"다양한 사랑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소성욱]
"어떤 사랑이든 괜찮은 거고 사실은 축하받고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여기서 꿈꿔도 괜찮다. 꿈을 포기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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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공영수 홍승재
영상편집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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