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태'부터 '나락보관소'까지[사이버레커 논란②]

이수정 기자 2024. 7.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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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으로 '사이버레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쯔양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쯔양 채널에서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유튜브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 총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쯔양을 협박한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이 중단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유튜버 채널의 수익을 정지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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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태로 '사이버레커' 논란 다시 불거져
'나락보관소'도 '밀양 가해자' 사적 제재 논란
제재 높여야 하는데…해결책 요원, 문제 반복
[서울=뉴시스]유튜버 '쯔양'은 전날 밤 '협박 영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쯔양 채널 캡처) 2024.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문효민 인턴기자 =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으로 ‘사이버레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사이버레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지만, 해결책이 요원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튜브 측은 쯔양의 과거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다고 알려진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수억원을 뜯어내려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쯔양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쯔양 채널에서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유튜브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 총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사이버레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논란을 빚었다. 가수 강다니엘씨에 대해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영상을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룹 아이브(IVE) 소속 장원영씨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과 스타쉽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튜버 '뻑가'도 지난 2019년 BJ잼미가 방송 도중 '남성혐오 제스처'와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며 그를 비난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이후 잼미는 계속되는 악플로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최근 쯔양을 협박한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이 중단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유튜버 채널의 수익을 정지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온 상태다. 청원인은 '간접살인'이라며 "120만 유튜버로서 책임을 져아한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이 K팝 아이돌에 대한 무차별 비난을 일삼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DB) 2024.0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유튜버가 마약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지인을 협박해 3억 원을 가로채는 일도 있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4월 공갈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밝힌 유튜버 ‘나락보관소’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나락보관소는 무고한 인물을 가해자 여자친구라고 지목해 사실 확인 없이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았다.

또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2차 가해' 우려도 나왔다. 이후 나락보관소는 "피해자 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며 관련 영상을 일제히 삭제했다.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쯔양 사건도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드러났으나 이 녹취록은 쯔양의 동의 없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 역시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이버레커를 둘러싼 논란과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법적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유튜브가 설정한 자율 규제를 따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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