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곡 왜 안틀어줘” 주점 직원 때린 60대, 다시 철창행...출소 7개월만

김명진 기자 2024. 7. 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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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주점에서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때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폭행죄로 복역하고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 재범·폭행 재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 9일 용산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노래를 신청했다. 그러나 직원이 ‘다른 손님들도 있어 당신의 신청곡만 계속 틀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직원에게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그릇을 얼굴을 향해 던졌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정씨는 또다시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를 향해 던졌다. 정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양주 케이스와 종이컵을 직원에게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정씨는 이 외에도 작년 12월 6일 송파구 한 지하철역에서 앞서가던 사람에 바짝 붙어 무임 승차하려다가 앞선 사람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등을 떠밀어 폭행한 혐의(폭행), 같은 달 24일 광진구의 한 안경 매장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훔친 혐의(절도)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나 절도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앞서 정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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