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곡 안 틀어줬다고 주점 직원 때린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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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점 직원을 때린 60대가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폭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도 있어 자신의 신청곡만 계속 틀어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직원이 말하자, 사기그릇과 맥주병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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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곡을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점 직원을 때린 60대가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폭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과 절도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도 있어 자신의 신청곡만 계속 틀어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직원이 말하자, 사기그릇과 맥주병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정 씨는 특수폭행죄와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해 12월 출소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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