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불법 면죄부" vs "노동권 보호"… 노란봉투법 엇갈린 시선
[편집자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3조 개정안) 공포가 재계를 덮쳤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최종 폐기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한층 강력한 내용으로 재발의 되면서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과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대대적인 하투(夏鬪)를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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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현재의 법이 노동 형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실질적인 노동자성이 있는 이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으로부터 근로조건을 통제받으면서도 법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하청노조나 화물노동자, 일용직으로 분류된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조 등도 교섭권을 갖게 했다.
노란봉투법이 화두에 오른 것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다. 노동자들은 조선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청구조를 해소해 달라며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도크를 점거하고 파업에 나섰다. 임금 결정권을 쥐고 있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부가 '조선업 상생협약' 등을 통해 노동 이중구조를 해소하고자 했으나 실효성은 없었다.
노동계는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막기 위해서도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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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 교섭의무에 관한 다툼, 불특정 다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법 제2조2호는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로 본다. 경영계는 불명확한 사용자 기준으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에서 교섭의무 등으로 분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직접 관계가 아닌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으로 도급제(기업 간 업무의 완성을 약속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도급은 고용 유연성을 위해 도입됐는데 원하청 간 직접 교섭 시 인력 운영에 비효율이 생겨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우려 사항으로 지목된다. 회사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의 책임을 개별 입증해야 해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도 문제다.
기업들이 노동 문제로 해외로 거점을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경우 협력·하청 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일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원하청 생태계가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는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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