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본격 시행…‘그림자 아이’ 사라질까
[앵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이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시작됐습니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야기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는데요.
보완책으로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위기임산부 공식 상담 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전국 16개 상담기관과 24시간 상담 전화가 위기임산부 지원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출생통보제'에 따라,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림자 아이' 즉 '미등록 영유아'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되는 방식.
출산을 드러내기 꺼리는 위기 임산부들은 오히려 병원 밖 출산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완책으로는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됐습니다.
[김상희/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 "막다른 길에 몰린 임산부가 병원을 피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현장 지적이 높았고요."]
보호출산은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출산 전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의료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강영실/위기 임산부 상담기관 원장 :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으로 많이 쏠리는 게 아니라 양육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이 늘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들은 미등록 아동 방지에 초점을 맞췄지만 우려도 여전합니다.
고아권익연대는 익명 출산이 아동 유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보호출산제를 폐지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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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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