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70대 이웃 살인…쌍방 항소

양희문 기자 2024. 7. 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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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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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고인에게 징역 16년 선고·보호관찰 명령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주택 노상에서 옆집에 사는 7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B 씨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B 씨 가족과 갈등을 빚어왔다.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같은 문제로 B 씨와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둘렀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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