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청문회” vs “법대로”…국회법마저 정쟁 수단으로

정재우 2024. 7. 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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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 여야는 청문회의 적법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법은 하나인데 저마다 유리한 조항과 해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법마저 정쟁 수단으로 변질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원장은 연신 국회법 조항을 거론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국회법 145조 2항 (유상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퇴거 불응죄에 해당됩니다. 145조 질서유지조항 1항 위반입니다."]

청문회 위법성을 놓고 여야는 격돌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불법 청문회 당장 중단해주십시오. 중지해주세요!"]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불법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민주당 등 야당들은 청문회 개최 조건을 규정한 국회법 65조를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사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여당 측에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청원으로 다룰 수 없다는 국회법 123조 등을 들어 위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장동혁/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중요한 안건이면 그 요건에 맞지 않아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법적 절차."]

앞으로 조금만 문제가 되면 청원 청문회를 개최할 거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조배숙/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5만 명 청원 서명받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조금만 문제가 되면 청원으로 청문회 개최하자고 할 텐데…."]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법사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국회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건희 여사 등 증인 불출석 문제를 놓고도 야당 의원들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어서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없이 '우리가 밀어붙인다'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탄핵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공세 아니냐…."]

민주적 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인 국회법을 놓고 여야가 벌인 난장판은 정치가 실종된 22대 국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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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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