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친구 성폭행 후 성착취물 200개 만든 ‘짐승 아빠’

2024. 7. 2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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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과 같은 반인 친구를 성폭행한 후 성착취물 200여개를 만든 4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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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8년 선고…“피해자에 용서도 구하지 않아”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초등학생 아들과 같은 반인 친구를 성폭행한 후 성착취물 200여개를 만든 4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초등학생인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개를 만든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친구관계로 집에 자주 놀러 오던 B양과 친해졌으며, B양은 A씨를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자신이 삭제했던 성 착취물이 복구되자 뒤늦게 인정했다. 그마저도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부문만 인정했으며, B양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양이) 피해 후 보인 반응과 고소 경위 등을 보면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 직접 경험한 것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용서받으려고 시도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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