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 온다… 내용 봤더니 '헉'

이한듬 기자 2024. 7. 2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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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즌2] ① 야당 중심 노조법 개정안 재발의… 근로자·사용자 개념 대폭 확대
[편집자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3조 개정안) 공포가 재계를 덮쳤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최종 폐기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한층 강력한 내용으로 재발의 되면서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과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박석운(앞줄 왼쪽 네 번째)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조성우 기자 /사진=조성우
22대 국회 출범 직후 야당을 중심으로 노조법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이 재추진 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기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한층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입법이 이뤄질 경우 기업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국회 출범 직후 3개 법안 쏟아져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에서 쌍용차 파업 사태 당시 노동자를 상대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것을 계기로 처음 발의됐던 법안이다. 당시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이후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지회가 파업을 벌였다가 47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자 21대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법안이 재추진됐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모두 3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태선 민주당 의원안 ▲이용우 민주당 의원·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윤종오 진보당 의원안이 야 6당 의원 87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개정안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개념을 대폭 확대했다.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임금 등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이다. 박해철 의원안은 근로자의 개념을 현행법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김태선 의원안은 '노무 제공자, 그 밖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안은 한 발 더 나아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업자나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법의 보호를 받게되는 셈이다.

사용자의 개념도 넓어졌다. 현행법은 사용자를 '근로계약의 당사자 및 사업경영담당자, 노무관리자 등'으로 규정하지만 박해철 의원안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로 확대했다.

김태선 의원안도 '근로조건, 노동 활동 등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로 규정했고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안은 ▲노조 상대방 지위에 있는 자 ▲노동조건, 수행업무, 노조활동 등에 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사내 하도급의 원사업주로 세분화했다. 하도급 업체의 사업주 뿐만 아니라 원청의 사업주도 사용자에 포함해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도 확대했다. 김태선 의원안에서는 폭력·손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쟁의에 따른 손해 청구를 제한했고, 노조결의에 따른 쟁의행위일 경우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안은 더 나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근로자의 괴롭힘 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파업 만능주의 부추긴다


야당은 이번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최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뒤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르면 이달 내 통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층 강력해진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사업장 곳곳에서 불법파업이 만연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경영에 중차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판단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도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라며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인 입법으로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건데 파업만능주의를 부르고 건전한 노사관계와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것이 자명한 입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 환노위가 개최한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에도 참석해 "노란봉투법은 혼란스럽게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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