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청주서 SUV, 상가로 돌진…인명 피해는 없어

김형우 2024. 7. 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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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했다.

해당 차량은 상가 유리창과 내부 집기류를 파손한 뒤 멈춰 섰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돼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 여성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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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0일 오전 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했다.

파손된 상가 유리창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차량은 상가 유리창과 내부 집기류를 파손한 뒤 멈춰 섰다.

상가와 인도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 피해 등은 없었고, 운전자만 이마에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돼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 여성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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