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모든 군민, 최대 2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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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군민 안전보험' 시행으로 군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일상 회복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보장항목을 꼼꼼히 살펴 적기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란다"며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재난 대비와 사고 예방 등 사회 안정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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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청구 가능
(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군민 안전보험' 시행으로 군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군민이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20개 항목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료는 곡성군이 전액 부담해 개별 보험료는 없다.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곡성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난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까지 총 15개 항목에 대해 보상을 했다. 올해는 7월 이후 5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총 20개 항복에 대해 보상이 가능해졌다.
비탑승 중 교통 상해 사망·후유장해(최대 500만원)와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후유장해(최대 200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원)가 새롭게 추가됐고,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피해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다.
비탑승 중 교통사고의 경우는 보행뿐 아니라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유모차, 킥보드를 탄 사람이 운전 중인 교통수단과의 충돌로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된다.
보험 청구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보험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 또는 곡성군 안전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일상 회복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보장항목을 꼼꼼히 살펴 적기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란다"며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재난 대비와 사고 예방 등 사회 안정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곡성군은 화재 사망,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신청 등 총 4건, 2030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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