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왜 안 태워” 버스 쫓아가 운전자 폭행·난동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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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서 있는 자신을 태우지 않고 지나친 버스를 쫓아가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사기,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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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길가에 서 있는 자신을 태우지 않고 지나친 버스를 쫓아가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사기,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4시45분쯤 강원 춘천시에서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버스 운전자 B 씨(42)가 버스정류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을 태우지 않고 지나치자 이에 격분해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쫓아가 행패를 부렸다.
당시 그는 버스 출입문을 주먹으로 3차례 치고, 버스에 탑승한 후 “XX, 버스 기사들 나를 왜 안 태우냐?”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운전석 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B 씨를 때렸다.
이후 A 씨는 다수의 승객에게 “XX 새끼야, 내가 MZ들 벼르고 있어”라며 소란을 피워 다수의 승객을 중간에 하차시키고, 약 10분간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밖에 A 씨는 올해 1월 초 6차례에 걸쳐 택시를 이용하고 돈을 내지 않는가 하면, 2월 중순에는 골목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와 쏘렌토 승용차의 유리창을 철제 입간판으로 내려쳐 손괴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폭력 전과와 사기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 또는 공탁해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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