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횡단보도 건너던 8살 아이 친 30대 '무죄'…왜?

허진실 기자 2024. 7.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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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아이를 차량 뒤 범퍼로 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후 3시40분 세종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아동을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씨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자마자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었고, 피해 아동은 A 씨의 차량 뒤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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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아이를 차량 뒤 범퍼로 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 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후 3시40분 세종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아동을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 씨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자마자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었고, 피해 아동은 A 씨의 차량 뒤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의 차량 후방 블랙박스에 충돌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고, 충돌 이후 피해 아동이 A 씨의 차량을 응시하는 장면도 없었다”며 “반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빠르게 달려오자 잠시 멈췄다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피해 아동은 사건 발생 3일 뒤에야 병원을 찾아 전치 2주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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