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무차별 폭행' 40대…무기징역 구형에 "고의 없었다"

한승곤 2024. 7.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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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권모씨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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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권모씨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권모씨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의 얼굴에 수십 차례에 걸쳐 물리력을 가하면 죽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면서 “권 씨도 사건 직후 지인에게 ‘자신의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 손에는 흉기로 인한 상흔도 있었다”며 “20대 여성인 피해자는 평생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는 한 명의 존엄한 인격체를 살해한 것과 맞먹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도, 강간, 절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어떻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기억을 못 한다”면서 “권 씨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권 씨는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던 2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갔다. 이후 흉기로 협박하며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얼굴을 향해 일명 사커킥을 하는 등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머리 부위를 세게 맞아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붙잡힌 권 씨는 공황장애를 핑계로 법정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권 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권 씨의 재판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권 씨는 결국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권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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