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올 하반기 놓치면 내년 9월까지 복귀 불가…의료 현장 진통 계속

김표향 2024. 7. 2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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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인 7,700여 명이 사직 처리돼 의료 공백을 일으킨 전공의 거취 문제가 미흡하나마 일단락됐다.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추가 모집에 얼마나 지원할지 불확실하지만 수련병원들도 100% 충원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 날짜를 올해 2월 말로 처리해도 공법상 사직 효력은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 6월 4일부터 발생해 내년 3월에도 수련 복귀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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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희망 인원 7,707명
22~31일 지원서 접수… 교수들 거센 반발
미응시자는 내년 9월 돼야 수련 재개 가능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2024년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전공의 모집 공고가 게시돼 있다. 뉴스1

5개월간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인 7,700여 명이 사직 처리돼 의료 공백을 일으킨 전공의 거취 문제가 미흡하나마 일단락됐다.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추가 모집에 얼마나 지원할지 불확실하지만 수련병원들도 100% 충원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 보호'를 명분으로 전공의 모집에 반발하고 있어 의료 현장의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11시 기준 전체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167명(인턴 110명, 레지던트 1,057명)으로 하루 전보다 16명 증가에 그쳤다. 출근율은 8.5%에 불과하다. 5대 상급종합병원(빅5 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8%(191명)로 더 낮다.

끝내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됐다.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곳에서 전날까지 사직(임용 포기 포함)이 완료된 인원은 7,648명이다. 임용 대상자 1만3,531명(3월 기준) 가운데 56.5%다. 복귀도 사직도 아닌 나머지 전공의는 병원이 사직서 수리를 잠정 보류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련병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신청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총 7,707명이다. 빅5 병원에서만 2,883명을 신청했다.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8개 수련병원을 산하에 둔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사직자 881명에 기존 결원을 더해 1,019명(115.7%)을 뽑을 계획이고,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각각 729명(115%)과 521명(103.2%)을 신청해 사직자보다 신규 모집 희망 인원이 더 많다. 서울아산병원은 사직자(520명) 대비 81.3%인 423명을 신청했다. 전공의 739명이 떠난 서울대병원은 내부 반발 탓에 신청 인원이 191명(25.8%)에 그쳤다.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수련병원들은 오는 22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고 31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사직자들은 원하던 대로 자유의 몸이 됐지만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배신자 낙인찍기'가 자행됐듯 하반기 수련 지원자 신상이 또 공개될지 모른다는 공포도 퍼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까지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자리를 지키겠다"(고려대의료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거나 "정부가 전공의 결원을 하반기 모집으로 갈라치기 하려 한다"(전국의대 교수비대위)며 공개적으로 반발해 수련 재개 의사가 있는 전공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교수들이 다른 병원 출신 전공의를 마뜩잖아 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기존 전공의 빈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다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가 하반기 수련 기회를 놓치면 내년 9월까지는 수련을 재개할 수 없다. 중도 이탈 시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는 이번뿐이기 때문이다.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 날짜를 올해 2월 말로 처리해도 공법상 사직 효력은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 6월 4일부터 발생해 내년 3월에도 수련 복귀가 불가하다. 결국 내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의료계 안팎에선 내년이 되면 또다시 3월 복귀 특례 조치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정부는 "추가 유인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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