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달부터 中 바이오디젤에 최고 36.4%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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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최고 3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관련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여부를 조사중이며 임시 조처 성격으로 내달 중순께부터 12.8∼36.4%의 잠정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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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최고 3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관련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여부를 조사중이며 임시 조처 성격으로 내달 중순께부터 12.8∼36.4%의 잠정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집행위는 내년 2월께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때 5년간 확정관세로 전환·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잠정 관세율은 중국 에코세레스(EcoCeres) 12.8%, 주오위에(Zhuoyue) 25.4%, 지아오그룹(Jiaao) 36.4% 등으로 회사별로 다르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만든 바이오연료다.
집행위는 앞서 작년 말 현지 업계를 대표하는 유럽바이오디젤이사회(EBB)이 중국산 바이오디젤이 불공정한 저가에 유입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EBB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지난해 EU에 180만t가량의 바이오디젤을 수출했으며 이는 중국의 전체 수출량의 90%를 차지했다.
EU는 앞서 이달 초에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존 관세율 10%에 더해 17.4∼37.6%포인트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조처 역시 임시 성격으로 향후 회원국 간 투표를 거쳐 11월부터 확정관세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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