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칩 등 반려동물 등록 필수, 전·월세 계약 땐 특약 확인을
‘개’편한 세상의 진화
반려견·반려묘를 막 입양했다면 유실·유기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다. 현재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강아지만 등록 의무 대상이지만, 고양이 또한 유실방지를 위해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근 동물병원에 방문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내장형과 목걸이를 활용한 외장형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등록할 수 있다. 소유주가 변경되었거나 반려견 사망 등의 변동이 있을 때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비용은 4~5만원 선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의 전·월세 이사를 고민 중인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사육 관련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합법이지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임대차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한 경우 규약 위반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전 규제사항을 확인해 타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펫적금에 가입하는 것도 계획적인 반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 가구는 평균 78만7000원을 의료비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 최고 5% 금리를 받을 수 있는 KB국민은행의 KB반려행복적금의 경우 유기견 입양, 종합검진, 산책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하나은행의 펫사랑 적금의 경우 연 최대 2.8% 금리와 더불어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4월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광역시·도에 신고,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견종은 ▶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이들 견종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조건을 갖춰야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외출 및 산책 시에는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5종 외의 반려견은 입마개 착용이 필수가 아닌 만큼 착용을 강제할 순 없다.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반려인들이 먼저 비반려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며 “공격성 평가, 행동교정 등 사회에서 사람과 공존할 수 있도록 꾸준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유진 기자 oh.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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