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동거녀 모녀 살해…"남자 문제 때문" 거짓이었다[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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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
50대 남성 김 씨는 이 날, 이 곳에서 자신과 오랜 기간 교제한 중국 국적의 동거녀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계획대로 범행은 이뤄졌고, A씨와 B씨를 잇따라 살해한 김 씨는 집 안에 있던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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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다 홧김에 범행" 주장했지만
집안 귀중품 훔쳐간 사실 드러나 강도살인 혐의 적용
항소심서도 징역 30년형 선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 50대 남성 김 씨는 이 날, 이 곳에서 자신과 오랜 기간 교제한 중국 국적의 동거녀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있는 A씨의 아들 C(5)군을 데리고 나와 충남 서천 자신의 본가에 맡기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친구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빌라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이후 충남 보령의 한 길거리에서 검거된 김 씨. 수사 과정에서 그가 도주로를 미리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C군은 김 씨의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범행 후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이 확인돼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A씨의)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들 것 같아 가져갔다”는 입장이지만, 김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집안에 있는 귀중품과 도주방법 등을 미리 알아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범행 후 A씨의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와 고향집에 맡긴 행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권한도 없이 거짓말로 아이를 속여 고향집에 맡긴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딸을 만나러 온 모친도 허무하게 숨졌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로 공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모친도 흉기가 분리될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또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며 김 씨의 범행이 가중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살해욕의 발로·충족’이라기보다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한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사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김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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