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은 불법…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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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현지시간) 반세기 넘게 지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발표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지역 합병, 정착촌 건설 정책 등을 통해 점령국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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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현지시간) 반세기 넘게 지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발표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지역 합병, 정착촌 건설 정책 등을 통해 점령국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15명의 국제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스라엘의 이런 행위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주둔이 불법(unlawful)이 된다"며 "가급적 빨리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ICJ가 낸 권고적 의견은 가자지구 전쟁 전 2022년 12월 유엔이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의 적법성과 관련해 ICJ의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당시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합병하고 이곳에 정착하는 게 합당한지와 관련해 ICJ에 자문했다"며 "ICJ의 판단을 구하려는 사항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인구 구성 및 지위를 바꾸고 이와 관련된 차별적 조치를 도입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ICJ는 지난 2월 재판을 개시, 다섯 달 만인 이날 결론을 내렸다.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점을 ICJ가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압박 효과는 있을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중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이후 서안과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성지가 있는 동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에 병합해 수도로 삼기도 했다.
국제법상으론 이같은 점령과 합병이 불법으로 간주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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