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제주 해녀촌…알고보니 무허가 상인들

안서연 2024. 7. 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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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은 관광객 사이에서 비계 삼겹살, 평상 갑질 논란 등이 연이어 불거졌죠.

최근에는 해녀촌에서 바가지를 씌운다는 논란도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무허가로 장기 영업해온 사람들로 드러났습니다.

어촌계는 애꿎은 피해를 입을까 걱정입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바다 바로 앞에서 해산물을 파는 영업장.

이곳에서 파는 해산물 5만 원어치라며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지나치게 양이 적어 '바가지'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제주시가 위법 행위가 없는지 단속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냐고요. (이 자체가 지금 무단으로 설치하신 거잖아요.)"]

점검해 보니, 문제의 상인들은 절대보전지역인 공유수면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무려 33년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해녀 3명을 포함해 17명이 근무조까지 나눠서 장사했는데, 소라와 해삼, 멍게 등에는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성일/제주시 해양수산팀장 :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고,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은 지금 자진 철거토록 안내한 상황인데…."]

하지만 점검 후에도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업장 관계자/음성변조 : "관광객들을 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건 저희들의 잘못입니다만, 몇십 년 장사해온 거를 갖다가 진짜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애고 한다는 건 너무나."]

마을 어촌계는 자신들과는 무관한 영업인데 마을 이미지까지 훼손될까 우려된다며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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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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