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말했는데 20분 방치…태권도 관장 구속 송치

배지현 2024. 7. 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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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중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복원한 경찰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 아동이 20여 분 동안 그대로 방치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다섯 살 아동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관장 A 씨, 오늘 오전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세 차례의 경찰 조사에도 A 씨는 학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학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입니다."]

사건 직후 A 씨는 피해 아동을 병원으로 옮긴 뒤 태권도장의 CCTV 영상을 모두 지웠습니다.

이 CCTV 영상을 복원해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A 씨에게 학대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에는 A 씨가 피해 아동을 매트에 말아 거꾸로 세워 두고 20여분 동안 방치한 상황이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A 씨가 이를 방치한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해 A 씨가 신체적 학대를 한 정황도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해 아동 외에도 해당 태권도장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다며 접수된 경찰 고소만 3건.

경찰은 태권도장 원생 25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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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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