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이진숙, 대전MBC 사장 때 법인카드로 주말골프 1500만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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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30회에 걸쳐 주말 골프를 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당시 법인카드 결제 내용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주말 골프장 결제가 30회에 걸쳐 153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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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로 30회에 걸쳐 주말 골프를 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이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당시 법인카드 결제 내용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주말 골프장 결제가 30회에 걸쳐 153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임 기간 중 주말에 결제된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총액은 3400만 원이었고, 이 중 45.4%가량이 골프에 쓰였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주말 골프를 '부 운영비', '관계회사 접대' 등을 명목으로 잡아 지출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대치동 자택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양식집에서 휴일에만 7회에 걸쳐 약 156만 원을 결제했고, 15분 거리 와인바에서는 밤 11시가 넘은 심야에만 총 143만 원(4건)을 지출했다.
자택에서 차로 15분 거리인 일식집에서는 약 580만 원(10건)을 부 운영비, 관계회사 접대 명목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개정된 MBC 내부 윤리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동산 또는 부동산 등 회사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과거 MBC 임원진들의 법인카드 골프 지출이 부당 사용으로 적발된 바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에 대해 검증을 하기 이전에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서부터 낙제"라며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골프와 집근처 맛집 등에서 쌈짓돈 쓰듯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 모두를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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