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장사했는데 그동안 몰랐나… ‘바가지 논란’ 제주 해산물 좌판에 철거 명령

임성준 2024. 7. 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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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간 갯바위에서 해산물을 판매한 제주 용두암 좌판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용두암 해안 갯바위에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좌판을 단속한 결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원산지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는 용두암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 갯바위에서 해산물을 바로 손질해서 판매하는 좌판이 여러 곳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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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유수면 무단 사용…원산지 미표시”

30여년 간 갯바위에서 해산물을 판매한 제주 용두암 좌판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용두암 해안 갯바위에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좌판을 단속한 결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원산지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 용두암 해산물 좌판.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조사 결과 이들은 부근 마을 주민들로 17명이 5∼6명씩 3개 조로 나눠 갯바위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을 팔아왔다.

이들 중에 해녀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해녀 공동체 등 어촌계와는 관련이 없이 영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판매한 전복, 소라, 해삼 등 해산물은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라 인근 식당에서 사와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영업행위는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소량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만원 해산물 바가지요금’ 유튜브 영상. 유튜브 영상 캡처
용두암 해산물 좌판은 30년 넘게 장사한 곳으로, 제주관광공사 등 제주 관광 안내 홈페이지에는 용두암 해녀촌으로 소개한다. 제주에는 용두암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 갯바위에서 해산물을 바로 손질해서 판매하는 좌판이 여러 곳 있다.

앞서 제주에 거주하는 유튜버가 지난달 용두암에서 해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해당 유튜버는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적은 양의 해산물(전복·소라·해삼) 가격이 5만원이라며 ‘제주도민도 속수무책 당한 5만원 해산물 바가지 요금’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유튜버 주변에 있던 관광객은 “비싸서 다신 안 오고 싶다”고 맞장구를 쳤다. 해당 유튜버는 용두암 관광지 내 기념품 가게에서 소주와 생수 1병씩을 4000원에 구입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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