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뇌물받은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징역 7년 구형

광주광역시/조홍복 기자 2024. 7. 19. 22: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조선일보 DB

공립 전환 유치원 선정 특혜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심리로 열린 최영환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특가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400만원을 선고하고, 6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사업’과 관련해 2021년 5월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6200만원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치원 매입사업 선정위원이었던 그는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평가 항목 등을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다. 평가가 끝나고 나서도 각 유치원이 항목에 따라 받은 점수·결과를 발표 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에게도 사업 대상 선정을 약속하고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최씨는 경찰 소환 통보를 받자 2022년 6월 해외로 도주, 1년 7개월간 도피를 이어가다 자수했다.

최씨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없이 받은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 언론인, 교육청 공무원 등 피고인 5명은 별도 기소돼 1심에서 2명은 실형을,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