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일단 제동”
이정훈 2024. 7. 19. 22:09
[KBS 청주]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 일대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관련 행정 소송에서 업체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사업 진행 의지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체가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로 주민 반발이 거셌던 시설 건립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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