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제주 해녀촌…알고보니 무허가 상인들

안서연 2024. 7. 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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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최근 제주를 찾은 관광객 사이에서 비계 삼겹살, 평상 갑질 논란 등이 연이어 불거졌죠.

최근에는 해녀촌에서 바가지를 씌운다는 논란도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무허가로 장기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바다 바로 앞에서 해산물을 파는 영업장.

이곳에서 파는 해산물 5만 원어치라며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지나치게 양이 적어 '바가지'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제주시가 위법 행위가 없는지 단속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냐고요. (지금 무단으로 설치하신 거잖아요.)"]

점검해 보니, 문제의 상인들은 절대보전지역인 공유수면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무려 33년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해녀 3명을 포함해 17명이 근무조까지 나눠서 장사했는데, 소라와 해삼, 멍게 등에는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성일/제주시 해양수산팀장 :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고,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은 지금 자진 철거토록 안내한 상황인데…."]

하지만 점검 후에도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업장 관계자/음성변조 : "관광객들을 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건 저희들의 잘못입니다만, 몇십 년 장사해온 거를 갖다가 진짜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애고 한다는 건 너무나."]

마을 어촌계는 자신들과는 무관한 영업인데 마을 이미지까지 훼손될까 우려된다며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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