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이익 환수 ‘0원’…이유는?

최재훈 2024. 7. 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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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북항재개발 사업 터는 개발 전보다 땅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정작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개발 이익을 1원도 환수할 수 없습니다.

땅을 미리 매입한 민간업자만 땅값 상승 혜택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터는 국내 항만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5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지난해 3월 준공한 이 사업지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준공 다섯 달 안에 땅이 포함된 지자체, 즉 동구청과 중구청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1년이 다 되도록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 개발자가 준공 시점 기준 땅값에서 개발 전 땅값과 개발 비용, 또 해당 지역 평균 땅값 상승분 등을 뺀 개발 이익의 20%를 지자체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항재개발 사업은 애초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총사업비 산정방식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땅 조성 비용이 1조 원이 투입됐는데, 준공 이후 땅값이 2조 원이 되면 1조 원치인 전체사업부지의 절반만 돌려받는 방식이어서 이익이 날 수 없습니다.

개발이익은 커녕 실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B,C,D 구역 10만여 제곱미터를 4,900억 원에 민간업자에 매각했지만 준공 뒤엔 땅값이 7,600억까지 치솟았습니다.

항만공사가 오히려 땅값 상승분 2,700억 원의 손실을 봐야 합니다.

수천억 원 땅값이 올랐지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산항만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익 환수를 한 푼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조용복/동아대 경영대학 교수 : "사업이 구조적으로 개발 이익을 낼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를 집행하는 데는 사실상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이익은 고스란히 땅을 미리 산 민간업자에게 돌아가고 해양수산부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손실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희나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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