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도피 성폭행범, 병원 관계자 신고로 검거
허재희 2024. 7. 19. 21:56
[KBS 광주]18년 전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해온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54살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뒤 서울 고시원 등지서 18년 간 도피생활을 해왔습니다.
김씨는 최근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평소 공개수배 전단지를 유심히 본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김씨의 범행 공소시효는 2028년까지로 4년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허재희 기자 (to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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