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상품권·벌꿀 돌린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구형

조은솔 기자 2024. 7. 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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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벌꿀과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전의 농협조합장이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A 씨에 대해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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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벌꿀과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대전의 농협조합장이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조합장 A 씨에 대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A 씨가 제공한 벌꿀은 스스로 농사를 지은 것이라 원가가 미미하다는 점, 상품권은 또 다른 피고인이 자신의 자식 취업 문제로 전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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