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출소 5달 만에 또 모르는 여성 성폭행…40대男, 징역 15년

김다운 2024. 7. 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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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지 5개월 만에 다시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9일 오후 2시께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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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성폭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온지 5개월 만에 다시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시 호성동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관찰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9일 오후 2시께부터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5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주거침입, 강간을 포함한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해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현재까지 계속 정신의학과에서 진료 및 약물 처방을 받는 등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범행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공격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 만에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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