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의 역습…'게임 입점방해' 구글에 손배소

성시호 기자 2024. 7.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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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모바일게임 입점방해 사건'의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구글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원스토어는 19일 구글에 5억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스토어는 2016~2018년 모바일게임사들이 게임을 구글플레이에만 출시(입점)하도록 유도한 구글의 불법행위 탓에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원스토어는 이번 소송에서 공정위의 심결 등을 바탕으로 구글의 배상책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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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모바일게임 입점방해 사건'의 가해기업으로 지목된 구글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원스토어는 19일 구글에 5억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원스토어는 2016~2018년 모바일게임사들이 게임을 구글플레이에만 출시(입점)하도록 유도한 구글의 불법행위 탓에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사건 당시 모바일게임사들에게 구글플레이 1면 노출, 해외진출 지원 등 조건을 내걸고 구글플레이 독점출시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원스토어는 인기 게임을 정상적으로 유치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에 대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라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원스토어는 이번 소송에서 공정위의 심결 등을 바탕으로 구글의 배상책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5억100만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법원 민사합의부에서 심리를 받기 위해 원스토어가 임의로 적어 낸 청구액이다. 청구액 5억원 이하 민사소송은 법원규칙에 따라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한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에 "앞으로 경제분석이 완료되면 청구액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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