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담배 피우던 26세 여성에게 흙뿌린 60대…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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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20대 여성에게 흙을 뿌린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공터에서 강아지에 먹이를 주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2시 46분쯤 중랑구 공터에서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다가 피해자 A(여·26) 씨가 본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A 씨를 위협하고 흙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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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20대 여성에게 흙을 뿌린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공터에서 강아지에 먹이를 주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여성을 향해 "꺼져라, 죽고 싶냐"고 위협하기도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김모(67)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2시 46분쯤 중랑구 공터에서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다가 피해자 A(여·26) 씨가 본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A 씨를 위협하고 흙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씨는 A 씨에게 "꺼져라,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폭력을 행사하려는 동작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발을 들어 걷어차려고 시도한 뒤 근처 화단의 흙을 집어서 A 씨에게 뿌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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