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 취업자 양산 '퇴직 3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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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서 열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72)는 최근 젊은 직원 2명이 입사 1주년에서 하루가 지나자마자 동시에 퇴사해 골치가 아프다.
A대표는 "현행법상 1년에다 하루만 더 일하면 퇴직금과 최대 26일 치 연차수당을 받고, 회사는 웬만하면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온정적으로 처리해준다"며 "청년취업을 북돋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 정책들이 오히려 청년취업자의 퇴사를 유혹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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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맞춰 혜택만 받고 퇴사
中企골머리…"청년복지 과잉"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72)는 최근 젊은 직원 2명이 입사 1주년에서 하루가 지나자마자 동시에 퇴사해 골치가 아프다. A대표는 "현행법상 1년에다 하루만 더 일하면 퇴직금과 최대 26일 치 연차수당을 받고, 회사는 웬만하면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온정적으로 처리해준다"며 "청년취업을 북돋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 정책들이 오히려 청년취업자의 퇴사를 유혹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로 대표되는 이른바 '퇴직 3종 세트'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채용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오래 일할 의향이 없는 청년까지 보호해주는 관대한 정책을 펼치면서 1년 남짓 단기 근무를 하며 이직을 반복하는 '메뚜기 취업족'이 양산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저연차 직원의 연차를 확대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는데, 법을 악용해 혜택만 따먹고 퇴사하는 꼼수만 늘어난 셈이다.
충남 당진에서 금형 공장을 하는 B씨(65)는 실업급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B씨는 "1년간 일한 경력이 있으면 4~5개월간 월 200만원의 실업급여가 나오고, 청년취업지원금으로 또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나오는데 누가 진득하니 일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실제 취업 후 곧바로 퇴직하는 근로자 비중이 늘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이직률은 2022년 41.4%로, 2019년 25.5%보다 크게 증가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메뚜기 취업족이 늘면 숙련 근로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은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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