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얼굴 어디서 봤더라"…20년 숨어다닌 성범죄 지명수배자 덜미

김소연 기자 2024. 7. 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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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4년 앞두고 시민에게 덜미를 잡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4)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년 가까이 도주행위를 지속하다 지난 17일 서울에서 그를 수배전단에서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A씨의 범행은 2028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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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성범죄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4년 앞두고 시민에게 덜미를 잡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4)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전남 일대에서 강간 또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년 가까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그의 도주 행각에 경찰청은 2012년 그를 중요 지명피의자 공개수배 대상에 올렸다.

명단 속 A씨는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 특징을 갖고 있다고 쓰여있다.

A씨는 20년 가까이 도주행위를 지속하다 지난 17일 서울에서 그를 수배전단에서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A씨의 범행은 2028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우려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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