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애 정신XX 만들어"…'서이초 1주기' 교사들은 "변한 게 없다"

조보경 기자 2024. 7.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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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결정에도…아동학대 신고당하는 교사들
[앵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학부모 협박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일선 교사들 이야기입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부모와 갈등을 겪은 중학교 A교사는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교보위에선 교권 침해가 일부 인정돼 '서면 사과' 결정이 났지만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A씨/중학교 교사 : 이미 사직서는 냈고 (교직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학교는 다들 무서워서 말을 못 해요.]

지난해 한 학부모로부터 편지를 받은 초등학교 B교사.

빨간 글씨로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B씨/초등학교 교사 (지난 5월) : (상담교사 권유로) 그러면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냐. (검사 이후) 왜 우리 애 정신XX 만들었냐. 이 부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교보위에서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고,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를 형사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경찰에 B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교사 10명 중 8명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권보호 5법 등이 개정되고 학생 생활 지도고시 등이 제정됐지만, 현실에서 적용이 힘들다는 겁니다.

[C씨/초등학교 교사 : 작년에 받았던 민원이나 올해 받았던 민원의 차이가 별로 없다. (개정된 조치들이) 방어막은 형성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그 정도.)]

교원단체들은 학생 분리 조치를 위한 교실 마련과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등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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