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일에 윤-신범철 통화…동석한 유재은 “이첩 관련 회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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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 회수가 있었던 지난해 8월2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과 신 전 차관의 통화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8분45초간 이뤄졌고,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나고 12분 뒤인 오후 1시51분에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 쪽에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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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 회수가 있었던 지난해 8월2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과 신 전 차관의 통화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8분45초간 이뤄졌고,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나고 12분 뒤인 오후 1시51분에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 쪽에 전화를 걸어 사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다. 또 같은 날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 때문에 사건 기록 회수와 박 대령 수사 모두에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진다.
19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전 차관에게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소집했을 때 대통령과 8분가량 통화”했냐고 물었다. 이에 신 전 차관은 “(대통령의) 부재중 통화가 (먼저 와) 있었다”며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내가 지시를 안 했을 리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당시 회의는 신 전 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유 법무관리관과 김 검찰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이 유 법무관리관에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오후) 1시30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그마치 8분45초간 통화를 했다”고 말하자, 유 법무관리관은 “전화를 중간에 받으시기는 했는데 그럴 때는 내실을 이용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유 법무관리관은 당시 회의와 관련해 “(박 대령의) 무단 이첩에 대한 회의였다”며 “(기록 회수 회의는) 아니었다. 기록 회수에 대해서는 회수 방법에 대해서만 내가 전달하면서 회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 전 차관과 유 법무관리관, 김 단장이 함께 회의를 하는 도중에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뤄진 만큼 이 자리에서 박 대령 수사나 사건 회수 관련 대통령의 지시가 공유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신 전 차관은 이런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신 전 차관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에서 대통령과 통화하기가 그래서 내실로 들어가서 했고 그 통화 내용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밝히겠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할 것은 회수라든가 어떠한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하기 직전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도 밝혔다. 그는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법률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법무관리관이다’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02-800-7070’ 번호의 사용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번호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 온 대통령실 내선번호다. 이 전 장관은 이 통화 직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날 예정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과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중단시킨 바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장관은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말에 대해) 부인(을) 강하게 안 하고 ‘말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시인이다. 그래서 이 전화는 윤석열 대통령 전화이고, ‘범인은 윤 대통령이다’라고 정의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앞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당시 누구와 통화했냐는 질문에 “전화는 쟁점이 될 수 없다” “장관이 (대통령실) 참모든 누구와 통화하는 걸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통화 상대를) 밝힐 수 없다” 등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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