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편리해집니다
2024. 7. 19. 20:08
임보라 기자>
금융재산을 상속 받을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제출서류를 상세히 안내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찾아가서 알아봐야 했는데요.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되고, 제출서류 목록과 신청서 양식 등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또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상향돼, 상속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일부 상속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조치가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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