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원 샌드위치 도둑인 줄”…여중생 얼굴 공개한 무인점포 업주, 檢 송치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7.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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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도둑으로 오해하고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공개적으로 붙인 무인점포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40대 무인점포 업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 중구에 있는 무인 샌드위치 점포에서 손님인 중학생 B양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B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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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 공개된 여중생 얼굴.[사진 제공 = 연합뉴스]
여중생을 도둑으로 오해하고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공개적으로 붙인 무인점포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40대 무인점포 업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 중구에 있는 무인 샌드위치 점포에서 손님인 중학생 B양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B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밤 B양은 무인점포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구매했다.

해당 결제 시스템을 처음 이용해 본 B양은 결제를 마친 뒤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 결제 완료 사실을 알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의 오류로 B양의 구매 내역이 남지 않았다.

결국 샌드위치 값이 결제되지 않았다고 오해한 A씨는 B양이 샌드위치를 훔쳤다며 그의 사진을 점포에 게재했다.

당시 A씨는 B양의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적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결제용 기기에서 결제 내역이 없어 B양을 도둑으로 착각했다”며 “위법인 줄 모르고 B양의 사진을 가게에 붙였다”고 주장했다.

B양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해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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