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가져간 여자분!"…여중생 '도둑 취급'에 사진 공개한 업주, 검찰 송치

김다운 2024. 7.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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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결제한 중학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가게에 붙인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이용해 샌드위치를 정상 구매한 중학생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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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상 결제한 중학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가게에 붙인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모습.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뉴시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무인샌드위치 가게 업주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이용해 샌드위치를 정상 구매한 중학생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B양은 인천 중구의 한 샌드위치 가게를 찾아,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이용해 계산한 뒤 휴대전화를 CCTV에 내비쳤다.

하지만 이틀 뒤 다시 찾은 무인점포를 찾았을 당시 가게 내부에는 모자이크 없이 공개된 B양의 얼굴이 걸려 있었다. 업주 A씨가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하면서다.

A씨는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며 B양의 사진과 함께 글을 내부에 붙였다.

A씨는 "키오스크에 B양의 구매 내역이 없어 결제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이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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