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자보호 법안 논의 시동..."잠재적 위험성, 부작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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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인공지능 이용자보호 법안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19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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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제대로 된 인공지능 이용자보호 법안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19일 개최했다.
그동안 방통위와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해 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올해부터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게 됐다.
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해 운영되며, 위원장에는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권은정 박사가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향과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와 차별되는 AI 환경에 맞춰 ▲AI 유형별 차등 규제 ▲AI 생성물 표시제 ▲이용자 설명요구권 보장 ▲분쟁조정제도 ▲AI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등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발제 후 협의회 위원들은 법률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으며, 방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AI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 이원우 위원장은 “민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인공지능서비스의 발전과 이용자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자보호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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