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첫날, 신생아 61명 정보 전달

정성원 2024. 7. 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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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방치되는 그림자 아이, 2천명이 넘는단 충격적 결과가 나왔죠. 

이젠 이런 비극을 막자는 취지로 '출생통보제'가 오늘부터 시행돼 첫날 신생아 61명의 정보가 자동 전달됐습니다. 

출산을 알리는 게 부담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됐습니다. 

어떤 제도이고, 시행 첫날 모습은 어땠는지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동안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죠.

오늘부터는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 통보됩니다.

부모가 한 달 내 출생 신고를 안 하면 지자체가 신고를 독촉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드러내놓고 아이 낳기 힘든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됐습니다.

아이를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고, 7일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외부 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가명 출산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상담전화, 1308번을 마련해 최대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도 제공합니다.

제도 시행 첫날, 장하얀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1308로 전화를 하면 전국 16곳 중 가장 가까운 상담센터와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중 한 곳을 와봤습니다.

[현장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출산과 양육이 고민인 한 임산부의 전화에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현장음]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시겠어요. 원가정 양육상담을 다 몇 차례 받은 후에…"

시행 첫날인 오늘, 전국에서 총 11건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보호출산제도로 쉽게 양육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될까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가는 '베이비박스' 운영 단체에서는 매달 90여 가구에 필요 물품을 보내며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장음]
"(이 박스는 몇 살한테 가는 거예요?) 아마 3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티셔츠도 있고. 섬유 세제, 물티슈, 장화, 목욕할 때 쓰는 모자."

[이종락 / 주사랑공동체 목사]
"출산 전에 상담을 해가지고 3개월 전에 이게 주거지하고 또 모든 세팅이 다 돼 있으면 키울 엄마들이 많아집니다."

정부 차원의 양육 지원 정책이 동반돼야 그림자 아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이성훈 권재우
영상편집: 박혜린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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