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5만원 코스로 모실게요”…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올린다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4. 7. 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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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상향 조정되지 않았던 식사비 한도가 8년여 만에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식사비 한도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올리려면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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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위당정협의서 결정 전망
현행법상 식사비 한도 3만원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유력
[사진 =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조정 여부를 안건에 올릴 계획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상향 조정되지 않았던 식사비 한도가 8년여 만에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식사비 한도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주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는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식사비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행법상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는 3만원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채택된 이 기준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논의에 착수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올리려면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권익위는 전날 농축수산업계 종사자, 소상공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등을 방문했다. 지난해에도 권익위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식사비 한도 상향을 검토했으나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날 간담회에서는 식사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도 명절에 한해 3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상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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