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메뚜기 직원’ 때문에 골치”...‘퇴직 3종세트’ 뭐길래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4. 7. 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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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후한 복지가 청년들의 퇴사를 유혹하는 모양새에요."

열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입사 1년을 넘기자마자 퇴직하는 직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젊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 꼭 챙기는 '퇴직 3종 세트'(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가 1년마다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는 메뚜기 취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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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 <매경DB>
“지나치게 후한 복지가 청년들의 퇴사를 유혹하는 모양새에요.”

열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입사 1년을 넘기자마자 퇴직하는 직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는 “1년차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유급휴가가 제공되고 1년이 넘어가는 순간 유급연차 15일이 생긴다”며 “이 법을 이용해 첫 1년간 받은 연차 11일과 1년이 넘어가면서 받은 연차 15일까지 합계 26일의 연차를 한꺼번에 쓰고 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푸념했다. 이 경우 퇴직하는 직원은 휴가를 소진한 뒤 퇴직할 때 26일치 급여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직원들은 퇴직 후 실업수당을 챙길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길 종용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19일 매일경제신문이 인터뷰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각종 복지제도가 청년 근로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보장해준다”고 말했다. 젊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 꼭 챙기는 ‘퇴직 3종 세트’(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가 1년마다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는 메뚜기 취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게 문재인 정부때 바뀐 연차 일수 계산법이다. 종전 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2년차에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에서 이를 차감했다. 신입직원이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일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이같은 법 조항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1년차에 11일, 2년차에 조건없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업들은 취업 1년이 지남과 동시에 연차 15일이 발생하는건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2년차가 되자마자 주어지는 연차 일수를 줄이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연차를 지급하는 식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A대표는 “오래 일할 의향이 없는 근로자까지 보호해주는 지나치게 관대한 조항”이라며 “1년마다 기업을 옮겨다니게 되면 결국 제대로 된 전문성을 쌓은 인재가 줄어 개인에게도 손해이자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취업 후 곧 퇴직하는 근로자 비중이 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이직률은 2019년 25.5%에서 2022년 41.4%로 급증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구직난도 계속되는 미스매치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 기업이 뜻을 모아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 기반이 심각히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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