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도국장·본부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KBS 2024. 7. 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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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을 구성원 동의 없이 임명한 처분을 멈춰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사측은 "회사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임명의 효력이 정지된 보도국장이 직무수행을 계속해도 가처분의 효력을 강제할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재판부가 결정했다며 각하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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