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용두암 해산물 판매 무허가 영업 확인

나종훈 2024. 7. 19. 19: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최근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된 제주시 용두암 해안가 해산물 판매 상인들은 무허가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시 등이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상인을 단속한 결과 무허가 영업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