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용두암 해산물 판매 무허가 영업 확인
나종훈 2024. 7. 19. 19:39
[KBS 제주]최근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된 제주시 용두암 해안가 해산물 판매 상인들은 무허가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시 등이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상인을 단속한 결과 무허가 영업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해녀들이 바가지를?…33년 무허가 상인들이었다
- 극한호우에도 ‘새벽배송’ 논란…택배 노동자들, 쿠팡 반박에 분노한 이유는?
- [크랩] 홍명보에서 김판곤으로? 국내 축구판이 뒤집힌 이유
- 편지만 남기고 만남 거부한 엄마…‘친부모 알 권리’는? [보호출산]②
- “김정은, 내가 돌아오길 바랄 것”…귀엔 ‘거즈’ 93분 연설 [지금뉴스]
- 단국대병원도 응급실 ‘비상운영’…‘응급의료 공백’ 커지나
- [영상] “굿! 오케이!” 미국 평가에서 박수 터져나온 국산 비궁
- 폭우에 집 잃은 평택 두더지의 결말은 [이런뉴스]
- 변호사가 사생활 제보…변협 “직권조사 개시”
- “협박 없었다”는 구제역에 쯔양 정면 반박 [지금뉴스]